2025.09.2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중에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범죄 종류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가 배상명령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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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4조, 제15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만 배상명령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가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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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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