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피해자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와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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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상명령 대상 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가 포함돼요.
변경 후
위 목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이 추가되고, 나머지 목록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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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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