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게임 산업의 변화에 맞춰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게임 분류 및 규제 체계 개편
기존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바꾸고, 게임을 성격에 따라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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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행행위 관련 규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변경 후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배제하며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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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되는 기관과 역할
게임진흥원이 설립되면 게임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불법 게임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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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행위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말하며, 도박과 같은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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