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증권 분야에만 있던 집단소송을 금융거래 전반의 피해로 넓히고, 소송 허가 재판을 중간판결로 바꿔 절차를 줄이자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이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뀌어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이름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법 곳곳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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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62조·제170조·제175조·제177조·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주권상장법인 증권 거래로 생긴 것에만 소를 낼 수 있음
변경 후
금융거래 과정에서 생긴 손해배상청구로 넓히고, 개별 조항 목록과 상장법인 요건(제2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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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권 소송법이 금융소비자 전체를 위한 법으로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는 말이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따로 내던 소송허가신청서를 없애고 소장 하나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고 법원이 중간판결로 소송요건을 먼저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대표당사자 허가·금지 재판 방식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벌칙 조문의 용어와 참조 조문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때 법원에 이미 걸려 있는 사건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에 생긴 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새로 내는 소송이면 이 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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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많을 때 그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자 전체를 위해 내는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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