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증권 분야에만 있던 집단소송 제도를 금융거래 전반의 피해로 넓히고, 법 이름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 변경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뀌어요. 목적도 금융상품 거래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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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변경 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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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목적, 용어 정의 등 기본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집단소송의 허가 요건, 절차, 공고 및 관련 행정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소송 과정에서의 대리인 선임, 시효 중단, 손해배상액 산정 등 실질적인 재판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금융 관련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최초로 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돼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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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하고, 같은 피해를 본 사람 모두가 그 결과의 효력을 받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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