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유형별 설명사항 구체화
주거용 건물 임대차, 등록 민간임대주택,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할 사항을 각각 구체적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권리관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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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신설 제3호~제6호)
변경 전
확인·설명 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이용제한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임대차 유형별 세부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주거용 건물 임대차, 등록 민간임대주택, 신탁등기 건물, 수탁자 외 임대인의 신탁건물에 대해 설명할 항목을 각각 새로 정해요. 기존 제3호는 제7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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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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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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