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등록 민간임대주택, 신탁등기 건물을 중개할 때 확인하고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 확인·설명 사항 구체화
임대인의 임대 권한과 대리권, 건축법 위반 사항, 수선이 필요한 사항, 매매 시세 정보, 선순위 권리와 세금 체납 내역, 경매 매각가율 등을 확인해 설명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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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주택 임대차에 관해 따로 정한 확인·설명 사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주택 임대차계약에서는 제25조의4,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의 사항도 확인·설명해야 해요.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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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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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인·설명의무
중개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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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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