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책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6조(결격사유)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3(교육명령)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의2(입학)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급식 관리)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제39조(세제 지원)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청문)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0조(경력의 인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