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명칭 및 위상 격상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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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추진력 강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원회 체계로는 부처 간 협력이 어렵고 정책 이행력을 담보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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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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