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약국 운영을 막고 소비자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개설과 운영의 구분 방지
현재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별개로 보아 면허 대여나 중복 개설 의심 사례를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허점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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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적용함에 따라 불법적인 약국 운영이나 중복 개설을 처벌하지 못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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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국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열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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