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의2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어떤 신고부터 포상 대상이 되는지는 장관이 정할 세부 기준을 지켜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상금
좋은 일을 했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