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뺀 지방 지역에서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 적용 지역 확대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아요. 개정안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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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변경 후
인구감소우려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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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인구감소우려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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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 같은 자산을 팔아서 번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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