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 엄격히 하고, 청산·양도·축소로 해고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 좁힘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양도·양수·합병 같은 예방적 조치는 제외해요.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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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변경 후
사용자에 지배·종속 관계의 사용자(대통령령)를 포함하고, 기업 도산 회피를 위한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예방적 양도·양수·합병은 제외해요. 판단 범위는 사업별·사업장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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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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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리해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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