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경영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상 해고 판단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가 가능하지만, 이 판단이 기업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이나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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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자(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포함)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예방적 조치는 제외)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원칙적으로 대상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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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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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가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도산할 위기에 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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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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