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 추가
「상법」 제517조의2에 따른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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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무자가 「상법」 제517조의2에 따른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서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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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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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절차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며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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