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경영 위기로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노동자의 참여와 동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단체의 신청권 인정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채권자나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도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채무자 본인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 주주 등이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용 영향이 큰 회사(상법 제517조의2 관련)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도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 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절차
빚이 너무 많아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