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이사가 일할 때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고,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회사가 해산·영업양도를 하기 전에 인수자를 6개월 이상 찾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와 주요주주의 근로자 이익 고려
이사는 직무를 할 때 회사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해요. 주요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때 회사·총주주·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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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9조의2(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회사·총주주·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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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02조는 시행 이후 이사가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제517조의2는 시행 이후 영업양도 등이나 해산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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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자기 이익보다 회사 등을 위해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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