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관 등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외국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와, 중상해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외교관 등의 범죄 피해도 구조 대상에 포함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저지른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런 피해자와 유족이 구조금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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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범죄피해자 정의)
변경 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등을 범죄피해자로 정의해요.
변경 후
'타인'에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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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 신청과 지급은 종전 규정을 따라서, 개정 내용은 시행 후 범죄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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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피해구조금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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