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가운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을 구간별로 조정해, 출자비율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새로 만들고 50%를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출자비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은 출자비율이 20% 미만이면 모두 30%만 세금에서 빼줘요. 개정안은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새로 만들어 50%를 적용하고, 10% 미만은 그대로 30%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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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자비율 50% 이상은 100%, 20% 이상 50% 미만은 80%, 20% 미만은 30%를 적용해요.
변경 후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는 그대로예요. 20% 미만을 둘로 나눠 10% 이상 20% 미만은 50%, 10% 미만은 30%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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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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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번 돈 중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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