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중 일부를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기관을 집중 지원하고, 특구 안에 자율혁신형 대학과 공동단과대학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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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특구를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하고, 협업체 구성, 우선 지원, 세금 감면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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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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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을 모은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민간과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 거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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