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AI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등 4가지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AI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연장
해외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때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감면 대상 취업일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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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변경 전
취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감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27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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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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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이나 공제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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