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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권한4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구분하는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옮겨가요.
- 제4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해요.
- 제5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해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이 구분을 맡아요.
- 제6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과 협의해 지정·해제·변경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해 정해요.
- 제7조개정지금은 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요청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해요.
운영위원회 설치·구성6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소관 사무, 위원 구성, 사무처를 새로 정해요.
- 제8조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게 돼요.
- 제8조의2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책 수립, 지정·구분, 경영공시, 임원 임면·보수, 예산·회계, 경영평가·감독 등 12가지 사무를 맡게 돼요.
- 제8조의3개정지금은 제8조에서 설치와 심의·의결 사항을 함께 정하는데, 앞으로는 17가지 심의·의결 사항을 제8조의3으로 따로 옮겨 정해요.
- 제9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 1인이 위원장인데, 앞으로는 위원장 2명(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 지명 위원)과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위촉위원은 14인 이내로 늘어나요.
- 제10조개정지금은 간사를 두고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두 항이 삭제되고 위원 호수만 새 번호로 맞춰요.
- 제10조의2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두고, 운영과 사무기구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경영공시와 기능조정5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조정, 혁신 업무의 주체가 운영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국가안보상 비공시 협의와 추가 공시 요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공시와 자료 요청, 시정명령을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맡아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조정·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계획을 세우고 실적보고를 받아요.
- 제15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혁신 지침 제정과 혁신수준 진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이 조치를 해요.
임원 임명 절차5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과 기관장 계약에 관여하는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대형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해요.
- 제24조의2개정지금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 연차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공기업 상임감사위원·비상임이사·감사 임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거나 제청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위원과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해요.
- 제31조개정지금은 공기업 기관장 계약 체결·변경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요.
임원 직무·보수·책임4건
감사기준, 임원 보수지침, 해임 건의, 직무수행 평가의 주체가 달라져요.
- 제32조개정지금은 감사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고 감사원이 의견을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내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임원 보수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직접 정해요.
- 제35조개정지금은 의무를 게을리한 비상임이사·감사의 해임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요.
- 제36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실적을 평가하고 해임 건의하는데, 앞으로는 평가는 운영위원회가, 해임 건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요.
예산·회계·결산8건
입찰 제한, 재무계획, 예산·결산 보고 등 돈과 관련된 절차의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 제39조개정지금은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면제 기준과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 제39조의2개정지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고 변경 요구도 받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역할을 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예산이 확정·변경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요.
- 제42조개정지금은 공기업이 운영계획을 예산 확정 후 2개월 안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요.
- 제43조개정지금은 공기업 결산서를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고 감사원 제출도 맡기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맡아요.
- 제43조의2개정지금은 공기업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위탁 기준 금액과 예외를 기획재정부가 정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정부 출자의 납입시기와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데, 앞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경영목표와 평가5건
경영목표 제출, 경영실적 평가, 연차보고서, 경영지침을 운영위원회가 맡게 돼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요.
- 제47조개정지금은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요.
- 제48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평가하고 일부 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요.
- 제49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상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해요.
- 제50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지침을 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받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직접 정하고 의견을 받아요.
감독과 비위 대응7건
공공기관 감독, 수사 의뢰, 채용비위 대응 업무가 운영위원회로 옮겨가요.
- 제51조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과 함께 감독하고 경영지침 이행을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요.
- 제51조의2개정지금은 출연·출자기관 설립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요.
- 제52조의2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 직무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지체 없이 제출해요.
- 제52조의3개정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위 임원 수사 의뢰와 직무정지 건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의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직무정지 건의를 해요.
- 제52조의4개정지금은 채용비위 유죄 확정 임원의 명단 공개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어요.
- 제52조의5개정지금은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요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요청해요.
- 제52조의6개정지금은 인사감사와 시정 요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고 결과를 통보받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