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을 경영 효율성 중심에서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 변경과 독립성 강화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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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중심의 체계 개편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경영 효율성에만 치중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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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배구조
조직이 어떤 원칙과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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