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에서 돌아온 우수 연구 인력의 소득세 감면을 2030년까지 늘리고, 수도권 밖 연구기관 취업자에게 감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 기한 연장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고 돌아온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복귀를 돕기 위해 감면을 계속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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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감면 대상이에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취업일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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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3조의4는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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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등 일반 규정과 다르게 과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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