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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