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신청·지급·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가 배상·보상도 심의해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 임시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게 돼요. 위원 수는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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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 제2항(심의위원회 업무)
변경 전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 지원대책 점검, 지원금과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5가지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기존 업무는 그대로 두고, 배상금·위로지원금, 손실보상, 임시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가지가 새 업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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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의위원회가 맡는 일과 구성이 달라져요.
피해 인정과 지급 신청 대상·기한이 바뀌어요.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의 대상이 새로 정해져요.
결정서를 받은 뒤 지급받는 절차와 동의의 효력을 정해요.
국가가 지급한 돈을 되찾는 방법을 정해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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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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