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이태원참사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배상·보상금을 주는 구체적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정지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멈춰요. 발의 의원들은 조사가 늦어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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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피해구제심의위원회)
변경 전
피해자 구제·지원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두고, 업무 목록도 같은 조에 함께 규정했어요.
변경 후
배상·보상과 피해자 구제·지원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정하고, 업무 목록은 제50조의2로 옮기며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 임시지급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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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사위원회 활동 중에 공소시효와 징계 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조문이에요.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맡는 일과 구성이 넓어지고 바뀌어요.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을 주는 기준을 새로 정해요.
신청 기간이 늘어나고 지급을 받을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생겨요.
배상금을 먼저 일부 주는 제도와 국가의 청구권, 잘못 지급된 돈의 환수를 정해요.
피해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쓸 수 있는 시기와 기간이 넓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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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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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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