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소액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회사가 거부해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쪽만 묶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소액분쟁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조정대상기관)가 수락하든 말든 그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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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 제1항 (기존 내용 항 번호 부여)
변경 전
소액분쟁사건에서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조정안을 받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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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2조제2항은 시행 이후 신청된 소액분쟁사건부터 적용돼서, 이미 신청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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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합의예요.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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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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