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소액 금융 분쟁에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도 재판과 같은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동의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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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편면적 구속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2조의2(편면적 구속력)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정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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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여 재판이 끝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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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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