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성기 사용 금지
집회·시위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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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신설)
변경 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확성기 등 사용을 시간대에 따라 따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소음 기준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제1항만 있어요.
변경 후
집회·시위 주최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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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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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학습과 건강을 지키려고 학교 주변에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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