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주변 확성기 사용 금지 신설
집회·시위 주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안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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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학교 주변에서 수업시간 등에 확성기 등 사용을 따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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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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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북, 징, 꽹과리처럼 소리를 크게 내는 기계·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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