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복권수익금을 꼭 나눠 줘야 하는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 추가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나눠 주는 대상 목록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기금을 제12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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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신설)
변경 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예요. 자살예방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금이 제12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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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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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판매해 얻은 수익 가운데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익 목적에 쓰도록 모인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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