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다루는 직무 중 사망하면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될 수 있도록 안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안장 대상자에 추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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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안장 대상자) 거목 신설
변경 전
가목부터 하목까지만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안장 대상자로 따로 정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거목이 새로 생겨,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추가돼요. 나머지 조문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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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에 유골이나 시신을 묻거나 모시는 것을 말해요. 매장, 안치, 자연장, 위패봉안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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