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국가 안보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연구와 개발에 헌신하다 희생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안장 대상 포함
무기나 장비 등 군용물자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다루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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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
변경 전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안장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안장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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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安葬)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봉안시설에 넣거나(안치), 나무나 풀 아래에 묻는(자연장)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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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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