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 지명 위원을 줄이고 교원단체 추천을 늘리며, 회의록 작성·방청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구성 조정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 지명 위원의 비중이 과도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2호(대통령 지명 위원)
변경 전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변경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은 그대로)으로 줄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위원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