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장 인사청문과 회의록 공개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의 다변화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교원·교장·교수 관련 단체 및 교육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한 위원 배정 비율을 늘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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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3항 제1호
변경 전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변경 후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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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장 인사청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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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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