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정당 현수막 같은 홍보물이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호하지 않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좁혀요
지금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요.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간 홍보는 여기서 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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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법 제37조제2항 후단(신설)
변경 전
정당의 정책·정치적 현안 홍보행위와 당원 모집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내용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앞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을 덧붙여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붙어 있는 현수막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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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지 않고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는 활동으로, 법이 보장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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