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이나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홍보 내용에 대한 제한 신설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홍보할 때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면 안 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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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법 제37조제2항
변경 전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뒤에 '이 경우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후단이 새로 붙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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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지 않고 자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알리거나 당원을 모집하는 평소 활동이에요. 법에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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