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 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비과세 신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농장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새 조문(제104조의36)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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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개사육농장주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개식용종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장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개사육농장의 폐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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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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