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 사육 농장주가 폐업할 때 받는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지원금 비과세
발의 의원들은 개 사육 농장주가 관련 법에 따라 폐업 지원금이나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을 때, 이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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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4(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장주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원금이나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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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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