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재지에 사는 농가가 8년 이상 직접 쓴 축사용지를 폐업하려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업을 위해 양도한 축사용지에만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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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업을 위해 양도한 축사용지의 소득에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을 감면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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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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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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