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에 교제폭력을 함께 넣어,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처럼 보호·지원받게 하고 여성가족부에 협의회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 피해자도 같은 보호 대상
법 이름과 목적에 '교제폭력'을 넣고, 교제폭력과 교제폭력행위자의 뜻을 새로 정해요. 피해자도 스토킹뿐 아니라 교제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교제폭력이 스토킹과 비슷하게 반복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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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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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법이 교제폭력까지 다루도록 이름과 목적, 용어 뜻이 달라져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교제폭력까지 넓어지고 협의회도 생겨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의 대상이 교제폭력까지 확대돼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교제폭력까지 적용돼요.
지원시설의 업무와 종사자 자격기준이 교제폭력까지 반영돼요.
경찰의 협조와 현장 대응도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적용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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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등 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이 법안은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교제폭력행위와 교제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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