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피해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대상 포함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보호와 지원 대상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여 법의 이름을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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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명칭 및 목적
변경 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변경 후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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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핵심 용어에 교제폭력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교육 시스템에 교제폭력 예방 내용을 반영했어요.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상담 및 사법 절차를 돕는 체계를 강화했어요.
경찰 등 공공기관의 긴급 출동과 현장 분리 조치에 교제폭력을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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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제폭력
연인이나 교제 중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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