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사기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이전과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대 양여 방식 도입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의 군사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시설 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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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과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방 현대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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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엄격한 자산 평가 방식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과 국방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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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재산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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