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와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자경농민이 영농을 이어받을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100분의 100 감면하는 제도예요.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증여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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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감면해요.
변경 후
증여 기한 부분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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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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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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