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 과징금 일부와 동의의결 출연금 등으로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불공정 거래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기금 새로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독점규제·공정거래, 하도급 관련 5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과징금이 국고로 들어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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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장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에 관한 장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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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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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현재는 국고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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