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둔 과징금의 일부를 떼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만들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돕는 데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 기금 신설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해요.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행위도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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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장의2 및 제107조의2(기금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범위를 이 법과 8개 관련 법률 위반 혐의 행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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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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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제재 성격과 함께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성격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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