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승소 가능성이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국가소송에서,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게 하고 수행자의 책임을 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상소 포기·취하 근거 마련
상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공적 조사기구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원심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어요. 이때 상소 포기·취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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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상소의 포기 및 면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수행자는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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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국가소송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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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나 2심 판결에 불복해 윗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로, 항소와 상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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