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가 소송에서는 법무부 산하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한 소송수행자의 책임을 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상소 포기·취하 길 열기
상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공적 조사기구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원심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어요. 상소를 포기·취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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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상소의 포기 및 면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한 요건에서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소송수행자는 민·형사 및 징계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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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국가소송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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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나 2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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