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사업하는 업체가 특구 주변 지역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청년을 새로 뽑을 때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실적을 특구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청년 고용 노력 의무
특화사업자는 특구 주변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청년을 신규 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반드시 뽑아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지역청년 고용 촉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화사업자의 지역청년 고용 노력 의무, 고용 실적의 보고서 포함, 평가 시 고려, 주변지역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을 새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위해 규제 특례를 주어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